|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20대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부평역 북광장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총선 출정식에 참석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고 주방장의 부탁으로 부평시장에 있는 연마업체로 이동 중이었다.
A씨는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였길래 잠깐 구경했던 것뿐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상사의 진술과 동선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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