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포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4.04.29 17: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주택 1만7101호, 공동주택 3만3517호 대상
이의신청 시 심의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보
포천시가 ‘포천 우리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만7101호, 공동주택 3만3517호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혹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오늘 날씨] 경기·인천(11일, 토)...일부지역 오전부터 ‘비’